연구소 소개
내규
자연과학연구소 규정 (준칙)
제 1 장 총 칙
제1조 (명칭 및 위치)
이 연구소는 숙명여자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(이하 ‘연구소’라 한다)라 하며 숙명여자대학교 내에 둔다.
제2조 (목적)
이 규정은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설립목적)
연구소는 자연과학의 기초 및 응용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자연과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 (사업)
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- 자연과학의 기초 및 응용분야의 연구, 개발 및 조사
- 학술 강연회와 연구발표회 및 공개강좌 개최
- 연구자료의 확보 및 연구 논문집 발간
- 위탁된 연구조사 및 감정 분석 실험
-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제5조 (연구센터)
연구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.
제 2 장 조 직
제6조 (소장)
-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통할한다.
- 소장의 임명은 본 대학교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7조 (연구센터장)
- 연구센터에 연구센터장을 두며, 연구센터장은 연구센터의 운영에 과한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.
- 연구센터장은 제9조에 규정된 연구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연구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8조 (간사)
- 소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간사를 둘 수 있다.
- 간사의 제9조에 규정된 연구위원 중에서 소정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9조 (연구위원)
- 연구소의 제반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둔다.
- 연구소의 설립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본 대학교 소속 교원은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장의 동의에 의해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제10조 (연구원)
- 연구소에 전임 및 비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책임연구원, 선임연구원, 연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.
- 책임연구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선임연구원은 박사과정 또는 수료한 자로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연구원은 석사학위과정 또는 소지자로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연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11조 (연구조교)
- 연구소에 연구조교를 둘 수 있으며 제반 업무에 종사한다.
- 연구조교는 학사학위 이상학력의 소지자로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제12조 (객원연구원)
- 전문분야에 연구경력이 탁월한 해외 및 국내 학자들로서 본교 연구소의 연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에 규정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 의 결재를 받아 객원연구원으로 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.
- 객원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13조 (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과정 : Post-Doc. course)
연구소는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소장연구자들에게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사 후 연구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, 제15조에 규정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결재를 받아 박사학위소지자 연구과정요원으로 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.
제14조 (감사)
- 연구소에 감사를 두며, 감사는 연구소의 회계결산에 대한 내부감사를 수행한다.
- 감사는 간사가 아닌 연구위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감사는 감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과 제15조에 규정된 연구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 3 장 운영위원회
제15조 (운영위원회)
-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운영위원회는 소장과 10명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.
제16조 (기능)
-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-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연구소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- 객원연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
-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제17조 (회의)
-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단,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제 4 장 재 정
제18조 (재정)
- 대학, 정부기관, 관련단체의 보조금
- 기업 및 개인의 찬조금
- 연구위원의 기여금
- 기타 수입
제19조 (회계연도)
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제20조 (장부 및 물품관리)
- 소장은 연구소의 재정에 관한 회계장부를 기록, 유지하여야 한다.
- 소장은 연구소내의 제반 시설과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.
제 5 장 보 칙
제21조 (재산의 귀속)
연구소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한다.
제22조 (세칙)
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세칙으로 정한다.
부 칙
- (시행일) 이 준칙은 199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- (경과조치) 연구기관의 장은 이 준칙에서 시행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기관의 규정을 이 준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.
부 칙
- (시행일) 이 준칙은 199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(시행일) 이 준칙은 200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.